1 목적 < P >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피해를 피하고 줄이고 소비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리콜관리규정' 에 따라 이 제도를 제정한다.
2 적용 범위 < P > 본 제도는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의 애프터관리에 적용됩니다.
3 책임
3.1 사장은 본 제도의 관리를 담당한다.
3.2 공급판매부는 본 제도의 구체적인 집행을 책임진다.
4 작업 절차 < P > 4.1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규정 < P >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 P > (1) 식품 오염, 식원성 질환 또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입니다. < P > (2) 식품오염, 식원성 질환 또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 < P > (3) 특정 인구에 건강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품라벨과 설명서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식품을 표기하고 있다. < P > (4)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안전하지 않은 식품.
4.2 식품리콜 등급
식품안전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식품리콜 수준은
(1) 1 급 리콜 < P > (2) 2 차 리콜: 식품오염, 식원성 질병 등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피해 정도가 낮거나 유통범위가 작고 사회적 영향이 적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리콜을 유발했습니다. < P > (3) 3 급 리콜: 이미 식품오염, 식원성 질병 등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본 규정 제 3 조 (3) 항에 규정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리콜에 속한다. < P > 4.3 식품 리콜 관리 규정 < P > 4.3.1 식품이 리콜되어야 하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1 차 리콜은 1 일 이내, 2 차 리콜은 2 일 이내, 3 차 리콜은 3 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 P > 4.3.2 식품이 리콜되어야 하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1 차 리콜은 3 일 이내, 2 차 리콜은 5 일 이내, 3 급 리콜은 7 일 이내, 식품 생산자는 소재지의 시급 품질감청부를 통해 성급 품질감찰부에 식품 리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P > 4.3.3 리콜 시행일로부터 1 차 리콜은 3 일마다, 2 차 리콜은 7 일마다, 3 차 리콜은 15 일마다 소재지의 시급 품질감청부를 통해 성급 품질감찰부에 식품 리콜 단계적 진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 P > 4.4 리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 P > (1) 안전하지 않은 식품 생산 중단 상황입니다. < P > (2) 판매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 판매 중단을 통보합니다. < P > (3)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소비를 중단하라고 통지한다. < P > (4) 식품안전위험의 종류, 발생 원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심각성 및 긴급도
(e) 구현 조직, 연락처 및 리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범위 및 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리콜 조치의 내용 :
(6) 리콜의 예상 효과;
(7) 식품 회수 후 취급 조치. < P > 4.5 리콜 제품 처분 < P > 는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파괴해야 할 식품은 제때에 파괴해야 한다. 리콜 식품의 사후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소재지의 시급 품질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시급 품질 감독 부서 감독
5 인용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