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전후에 피고인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짜 마오타이주를 사서 2,000 원 안팎의 가격으로 서 (별안처리) 에 약 60 건에 팔았고, 수익금은 약 120000 원에 달했다.
이상 피고인 자모 씨는 위조 등록상표 상품을 판매하여 약 40400 위안의 이윤을 얻었다. 2065 438+09 10 10 월 26 일, 자씨 가족은 자발적으로 위법소득 40400 원을 납부했다.
법원 판결
피고인 지아 안 씨는 위조 등록상표인 것으로 알고 판매 액수가 크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그 행위는 이미 위조 등록상표상품 판매죄로 구성되었으며, 공소기관은 그 유죄를 고발하고 본원에서 지지한다. 피고인 지아 모 (Jia) 씨, 안 (an) 씨는 자택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모 (Jia) 씨는 이미 위법소득을 납부했고,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피고인 범죄의 줄거리, 피해 결과, 뉘우치는 표현, 집행유예가 거주하는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라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4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72 조 제 1 항, 제 73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자범은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를 범하고 징역 1 년 6 개월, 집행유예 1 년 6 개월, 벌금 40400 원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 안 모 씨는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를 범하고 징역 1 년 6 개월, 집행유예 1 년 6 개월, 벌금 62500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