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은 청산이 필요하니, 이때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