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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법 규정

얼굴 인식에 관한 법률 규정: 1. 2020 년 5 월 반포된 우리 국민법전 제 1034 조 1 항은'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 (초안)" 제 27 조는 "공공 장소에 이미지 수집 및 개인 식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공공 장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명확한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 이미지와 개인 신분 정보는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개인의 동의나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여기서 "이미지 수집" 에는 얼굴 인식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제 29 조는 개인생물정보를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보호하고' 충분히 필요하다' 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1 조에 따르면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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