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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취소 공지가 만료된 후 해야 할 일

간단해지 공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익일 상공부에 간편해지 공지 취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쉽지만, 이후 경영 부실이나 너무 많은 홍보 위기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는 간단한 취소 공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간편해지공고 만료 후 조치: 기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공상부서에 간편해지공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표 기간.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부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에 알림 서비스를 설치하여 기업이 즉시 세무 부서에 가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고 송장을 지불하기 전에 세금 납부 절차를 처리하도록 상기시킵니다. 회사는 간편해지 승인률을 높이기 위해 간편해지 공지를 발행합니다. 기업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한 취소 확약서 모듈과 기업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설정하세요. 동시에, 불규칙한 문자와 양식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는 기업(예: "공지사항"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확약서를 업로드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간단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정한 후 취소신청을 합니다. 기업은 공고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공상 부서에 단순 취소 공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취소 공고를 취소한 기업 또는 기업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단순취소 불허 결정을 하게 한 기업은 산업상업 등록사항 및 관련 세금 관련 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다시 등록 말소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등록 말소 절차를 통해서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은 의무 이행을 제외하고 기업은 산업 및 상업 변경 등록, 송장 수집 및 기타 관련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영업 허가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 확약서에 모든 투자자가 불완전하게 서명(스탬핑)했거나 오류가 있거나 제출된 확약서가 공개 확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상무부는 단순 취소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2. 단순 기업 말소 등록 발표 후 해야 할 일 우선, "국가 상공 관리국의 단순 기업 말소 등록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지침"에 따르면. , “사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권·채무를 정산한 유한책임회사, 비법인법인, 개인사업자, 동업 등은 취소신청을 하십시오( 이하 "채무 없음"이라 함)은 일반 취소 절차 또는 간편 취소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화된 취소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특별 접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투자 기업이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분(투자권)이 동결되거나 담보로 잡혀 있는 기업입니다. 조사 중이거나 행정 강요, 사법 지원을 받거나 행정 처벌을 받고 있는 기업의 비법인 지점이 등록 취소되지 않은 경우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국무원 결정이 종료됩니다. 등록 취소 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기업의 간편 등록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간단 등록 취소 공고 기간 동안 개인, 단위 또는 감독자가 있는 경우,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 취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등록 취소. 단순 로그아웃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더 엄격합니다. 어떠한 사유(이의제기, 공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청하지 않는 등)로 인해 등록기관의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취소를 원할 경우 일반 취소 절차만 따르면 됩니다. 간편해지란 사회적기업의 취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취소를 보다 빠르게 하며, 법인법인의 절차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로, 간편해지공고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등록기관에 방문하지 아니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편 취소가 가능하며, 일반 로그아웃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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