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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외식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상해시 외식협회이다. 영어 이름: 상하이 취사 협회.

제 2 조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상해시진흥업협회 발전규정' 정신에 따라 본회를 설립했다. 본 시의 외식업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업계 서비스 및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부문 간, 모든 제도를 가로지르는 비영리 업계 사회조직법인입니다.

제 3 조 본회는 서비스 회원,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국가 정책 법령을 관철하고, 정부와 기업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본 시의 외식업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꾸준히 발전하도록 촉진하다.

제 4 조 상해시 경제위원회는 본 회의의 업종 및 업무 주관 부문이다. 상해시 사회서비스국은 본 협회의 업무 주관 기관이다.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은 본 협회의 등록 기관이다. 동시에 협회는 상해시 경제위원회, 상해시 사회서비스국, 상해시협회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협회의 거주지와 활동 지역: 상하이.

제 2 장 임무, 사업 범위 및 활동 원칙

제 6 조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업계 기본 정보 조사, 통계 및 정리를 수행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업계 계획, 정책 및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2)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기타 업종 경영자 간, 소비자와 기타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조율한다.

(3) 컨설팅 서비스, 인력 교육, 정보 교환, 전시회 유치 및 제품 홍보 활동을 조직하다.

(4) 법률 및 규정 승인, 정부 위임 업무 기술 평가 수행, 기술 직함 부여, 업계 정보 게시, 공신증, 가격 조정, 업계 접근 자격 심사.

(5) 규정제도, 품질규범, 서비스기준 및 제품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기업의 업무수준을 평가하고, 제품품질교류와 등급을 조직한다.

(6) 대외 연계를 발전시키고 대외 경제 기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다.

(7)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회원들에게 정부 관련 법규를 집행하도록 독촉하다. 협회는 규칙과 정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정관에 따라 처벌할 권리가 있다.

(8) 법령 허가, 정부 위탁 및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7 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업무지도, 표준 제정, 산업관리, 국제교류, 인력 교육, 기술평가, 컨설팅 서비스 및 조정 중재이다.

제 8 조 협회의 활동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승인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합니다.

(2) 본 회의 활동은 성실하고, 공평하며, 거짓을 꾸미지 않고, 국가, 기타 기관,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3) 협회는 협회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경영주체를 운영한다면, 이 업계의 기업과 경쟁하여 이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4) 협회는 활동을 전개할 때' 민주집중제' 와' 협회 독립조직' 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업무 독립, 인원 자주성, 경비 자만을 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은 모두 단위 회원이다. 본 시에서 법에 따라 공상면허를 취득한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외식업체와 외식과 관련된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경제단체는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법인이 위탁한 대표가 회원으로 삼을 수 있다. 회원 대표가 만약 변경이 있다면, 회원 단위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본 협회 사무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외식업 체인과 일련 번호 기업이 본부 회원단위로 협회에 가입하면 그 산하 체인점과 지점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 1 회원 자격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

(2)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및 감독할 권리가 있다.

(4)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 교육 및 상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서비스;

(5) 회원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도움을 구할 권리가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 업무를 지원하며 협회의 명성을 유지합니다.

(2)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협회가 공개하지 않은 데이터와 자료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5) 필요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제 13 조 입회 신청은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고, 탈퇴회도 본 회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사무국에 입회와 퇴회 수속을 허가했다.

제 14 조 회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적이거나 심각한 정관 위반이 있으며,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5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고,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이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4 년마다 열리며 이사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회원대회가 앞당겨 연기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해시 사회서비스국과 상해시경위의 동의를 거쳐 시협회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회원 대회의 직권

(1) 정관 개발 및 개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협회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다.

회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그 결의안은 출석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 구성원은 정식 회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총재가 소집할 수 없다면, 그는 이사 선거 소집인을 제의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협회의 업무, 대외대표협회를 담당한다.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합격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이사에서 이사장 한 명, 부이사장 한 명, 집행이사 몇 명을 선출하여 상무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업무를 주재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회원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4) 위원의 파면을 결정한다.

(5) 지점,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6) 지점, 대표 기관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회장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 인선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9)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다양한 재무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

(1 1) 협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가 상무이사 몇 명을 선출하고, 반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20 조 제 1, 4, 5, 9, 10, 1 1 항목 직권 행사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4 조 협회는 명예회장을 설립하고, 명예회장은 외식업계의 전문가와 학자가 맡고 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25 조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2)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협회 법정 대리인은 국가기관에 현직 공직이 없어 개인 신용이 좋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8 조 본 회의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4 년이며, 회장의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9 조 협회의 상설 사무기구는 사무국이고,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한다.

제 30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통과한 재무 등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위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협회가 조직한 유상 서비스 수입은 정부 부처 등이 부담한다.

기관이 위탁한 근로 수입;

(3) 회원 및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보조금 및 기부;

(d) 이자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회계사를 배치하고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3 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 표결에 제출된다.

제 34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상해시 사회서비스국과 상해시 경제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취소 후 재산 처리

제 35 조 본회는 어떤 이유로 종결되며 이사회가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상해시 사회서비스국과 상해시 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 아래에 청산 실무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협회는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3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상해시 동아리 관리기구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0 조 본 헌장은 2007 년 9 월 5 일 제 4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상해시 동아리 관리위원회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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