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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

1. '정보공개조치' 및 기타 관련문서의 규정

1. 정보 공개 내용:

공공기관 등록 및 관리 정보 공개 기관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다음 세 가지 범주의 등록 및 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설립 정보 명칭, 주소, 단위의 목적과 사업 범위, 법정 대리인, 자금 출처, 창업 자금, 조직 단위, 정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등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합니다.

(2) 단위 명칭, 주소, 목적 및 사업 범위, 법정 대리인, 자금 출처, 창업 자금, 후원 단위 등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변경.

(3) 사업활동, 재산손익, 변경등록 실시, 성과 및 상벌, 소송 및 사회적 불만사항 등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연례 점검에 관한 정보.

2. 정보 공개 방법:

공공 기관은 "형태는 내용을 따르고 대중 참여를 촉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 기반 수단의 사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공개를 위한 단위의 웹사이트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공개 채널이 확대되고 공개 방법이 혁신되며 공개 형식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부서 사무실, 공보, 기타 대중이 알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3. 정보 공개 기한:

공공기관은 등록 관리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공기관 등록 관리 정보 공개 신고서'를 작성해 공개 내용과 방법을 시·도·시·도 등록 관리국에 신고해 제출하면 된다.

4. 책임 시스템:

등록 관리 정보 공개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시에 정보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유료 서비스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사실을 은폐 또는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설립위원회 사무국이 해당 공공기관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기관설립 사항을 정지한다.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은 "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경고 및 처벌을 내리거나 불이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점검.

2. '공공기관 등록 및 경영정보 공개 신고서' 작성 요령:

1. '입력 단위': 공공기관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고, 해당 단위의 행정정보를 직인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2. "인증서 번호": 해당 장치의 법인 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예: 137230000XXX).

3. '정보형성시간':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법인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시간.

4. '공개 시기': 공공기관이 등록 및 관리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점으로, 해당 정보가 형성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5. '공개 방법':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사무실, 공개 칼럼 중 무엇이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공개장소' : 해당 정보가 공개된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온라인 공개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예: www.12345.com/Notice and Announcement)를 입력해야 하며, 공개 컬럼 공개의 경우 공개 컬럼의 특정 위치를 입력해야 합니다(예: 빈저우시 황허 XX로 20호 사무실 건물 또는 안뜰), 신문 및 정기 간행물 공개를 위해 신문명, 시간, 페이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개를 위해 채워졌습니다.

7. '공개 콘텐츠': 정보의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공개 템플릿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8. '양식 작성 시간': 공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9. "인명을 기재하세요":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직원을 기재하세요.

10. '등록관리기관 확인' : 왼쪽 틀의 가로줄에 단위명을 기재하며, 오른쪽 틀의 내용은 일반인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

3. 기타 주의 사항:

1. 정보 공개 절차는 먼저 정보를 공개한 다음 제출 양식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제출합니다.

2. '공공기관 등록 및 경영정보공개 신고서'는 A4용지 양면에 2부씩 인쇄하여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신청서 제출 시, 네트워크 스크린샷, 사진 등 정보 공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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