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작성 방법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부상"이라고도 하는 업무 관련 부상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을 의미합니다. 직업적 활동이나 직업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부상 및 직업병 부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부상 판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산재 판정 신청서 작성 방법 1
산재 판정 신청서 작성 시 10가지 핵심 사항:
1. 펜이나 서명 펜으로 작성하고, 어떠한 변형도 없이 깔끔하고 선명한 글꼴로 제작되었습니다.
2. 신청인이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단체인 경우에는 성명에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직종은 공공기관 직원, 직종(또는 업무형태)은 기업체 직원으로 작성하세요.
4. 부상 부위란에 부상의 특정 부위를 입력하세요.
5. 직업병의 경우 진단 시간 열에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 직업병 진단 시간을 입력하고, 최초 진단 시간을 입력합니다.
6. 직업병명은 직업병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에 따라 기재하고, 직업병 유해요인에 노출된 시간은 실제 업무상 질병 진단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노출 시간. 직업병이 아니면 기재하지 마세요.
7. 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당시 수행한 작업, 부상의 원인, 부상의 위치와 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업병 환자는 어느 단위에서 어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시작 및 종료 시간, 진단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업무 수행 중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공안 기관의 판결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아니면 인민법원.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해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 교통 관리 부서 또는 기타 부서에서 발행한 책임 결정서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됩니다.
(3)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안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여부를 결정하고 사망에 대한 결론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무시간 및 업무 중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에 실패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구조 및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국가 이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구조, 재난 구호 활동 중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전쟁 또는 직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제대군 또는 제대 군인의 경우, 과거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혁명상이군인증명서'와 보건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래된 부상의 재발을위한 의료기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관련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8. 재해를 입은 직원 또는 친족의 의견란에는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에 동의하는지, 위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9. 고용주 의견란에는 업무상 재해 신청에 동의하는지,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고용주가 서명하고,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10. 노동사회보장부서의 심사자료 및 수용의견란에는 보충자료 현황 및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작성 방법 2
산업상 및 상업적 인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오해 1: 불법적인 부상이라도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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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Zhang)은 해당 유닛의 개인 차량 정책을 통해 자신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장씨는 빨간불을 켜고 달려오던 차량이 불법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양보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교통부는 사고의 절반이 장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장씨가 '도로교통안전법'과 공안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 불법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보험 규정'에서는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상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산재보험 규정'이 정식 시행됐다. 2011년 1월 1일자로 본 조항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 퇴근 후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업무상 상해에 대한 제외조항도 “고의적 범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지 아니한다”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규정'을 삭제하고, '범죄'를 '고의적 범죄'에 한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퇴근길 교통사고는 직원이 주된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 예외가 없는 한 더 이상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위 사건의 장 씨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절반으로 본인에게 있지만, 결국 업무상 재해로 분류됐다.
또한 실무상 일부 회사에서는 업무상 부상이 직원의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핵심 원칙인 무과실 책임 원칙, 즉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직원이 자살, 자해, 고의적 범죄, 음주,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이 없는 한 운영 절차 또는 행동 규범, 법적 제외 일반적으로 말하면, 직원이 업무 관련 상황을 충족하는 한 부상을 입었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고 노동부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자는 확실히 업무상 부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해 2: 고용주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류씨는 2009년 8월 공사 중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5개월 뒤 류 씨는 완치돼 퇴원했고 회사에 업무상 부상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류 씨가 부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고 더 이상 이를 선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류씨의 자진신고를 받아들인 뒤 회사를 조사해 류씨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제시도 거부했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조사 결과 류씨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됐다.
해석 : 이 경우 건설사는 류씨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노동사회보장청은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수리한 후 검토 필요에 따라 재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은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청은 사고 부상을 조사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역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 시간 중, 근무 중에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의 부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오해 3: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한 더 이상 업무상 부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례: 컨설팅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을 포함한 Li의 보험료. 리씨가 직장에서 미끄러져 골절을 당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된 후, 그의 고용주는 그에게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모든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해석: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된 새로운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은 입원 환자에 대한 기존 식품 보조금 등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직원, 부상당한 직원이 조정 구역 외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 노동 능력의 장애 수준을 평가하고 확인한 후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일일 간병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평가 위원회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이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이 원래 고용주에서 업무로 변경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 부상당한 직원의 급여, 해당 기간 동안의 간병비 및 고용주가 법정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수당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한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의해.
따라서 회사가 리를 위해 업무상 상해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가 더 이상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 관련 부상의 위험을 더 줄이고 싶다면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 관련 부상 책임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고용주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해 4. 직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사례 1: 샤오 씨는 건축자재 부문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공장. 2009년 11월 10일, 샤오 씨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한 직원은 공장에서 지급한 보너스 금액에 불만을 품고 샤오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하고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의학적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례 2 2009년 4월 13일 오후 7시, 슈퍼마켓 프로모터인 정 씨가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더니, 그 남성이 들고 있던 칼을 꺼내들었다. 그를 찔러서 폐에 엄청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정씨의 이혼한 남편으로, 돈 문제로 다툼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해석: 위 두 사례에서 샤오씨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씨는 둘 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서는 근무시간 중 또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이나 기타 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를 업무상 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샤오는 업무 수행 중 상여금 지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정(Zheng)은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전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후자는 전 배우자에게만 해당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남편은 민사 불법 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오해 5. 비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여 교통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받은 직원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사례: Guo는 보통 회사 셔틀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줄 버스를 탈 수 없어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차를 갈아타던 중 택시에 치였습니다. 사고 후 운수부는 택시 운전사가 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따라 Guo에게 의료비, 간호비, 업무 손실 비용 등을 전액 보상했습니다. 궈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고용주에게 업무 관련 부상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제공하고 입원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궈씨가 셔틀버스 운행 노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에 필요한 경로에 있지 않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Guo는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공장에서는 Guo에게 더 이상 업무상 상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6항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근로로 보아야 한다. 관련 부상.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서는 출퇴근 시 '필수 경로'에 대한 구법의 제한을 삭제했다. 여기서 저자는 '출퇴근'을 근로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 '퇴근 중'은 '출근 목적'으로 이해해야합니다. p>
오해 6. 업무상 상해배상과 제3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둘 다 누릴 수 없나요?
해석: '재판' 제28조에 따르면? 구 노동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 대책'에서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상해급여와 교통사고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제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와 처리 방법이 각처마다 다릅니다. 현재 상하이의 사법적 접근 방식은 의료와 같은 실제 손실을 제외하고는 제한 및 둘 다의 원칙입니다. 비용, 간병비, 교통비 등은 민법에 따라 채워집니다. 동일한 보상항목에 대해 일률적 공제산정원칙 외에 일회성 지급항목 등 기타 보상항목도 있습니다. , 독점 아이템 등은 모두-그리고-완료 원칙에 따라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조언 및 대책
실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다양한 업무상 부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법률 조항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법률 조항을 오해하는 경우 "아내와 군대를 모두 잃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의 조화, 기업 내 노동 갈등 및 분쟁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회사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 중 일부는 여전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하기 쉬운 단위 또는 산업의 경우 업무 관련 부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권고한다
(1)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들에게 보험을 들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p>
(2) 사고 책임이 빈번한 기업의 경우 사용자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으로, 기업 자체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종류의 상업 보험에 참여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보험 책임 이전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