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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몇 달 동안 사회보장을 체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 달 동안 체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을 그만둔 후 다른 회사로 전환한 후 다시 지불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노동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 지급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불이행 사유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근무하면 회사에서 사회보장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맺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보충 정보:

기업이 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체납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절차에 따라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감독부에 고용에 대해 항의한다. 동시에 기업은 중재를 신청한다. 만약 중재가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에 고소될 것이다.

권리 보호 전략:

1. 침해 유형을 결정합니다.

어떤 유형의 침해인지,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결정합니다.

2. 증거 수집

(1) 증거의 일반적인 범위

1. 양 당사자가 체결한 노동 계약서, 고용 및 고용관계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관련 증명서 또는 기타 합의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은 영업허가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담당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업의 직원 해고, 해고 또는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증거 범위: 회사의 직원 해고, 해고 또는 해고 결정 통지 등 ; 훈련비가 포함된 경우, 고용주는 훈련비와 필수 근무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노동 보수 청구에 대한 증거 내용

노동 시작 및 종료 날짜, 구체적인 노동 보수 지급 금액 등 관련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4) 노동 보험 및 노동 보호로 인해 발생한 노동 분쟁에 대한 증거의 예:

1. 기업의 연금 보험 및 주택 공제금 지급에 대한 관련 증거

2. 직원의 임금 및 상여금,

3. 직원 부상 확인서 및 의료비 서류 등

3.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찾으십시오.

노동쟁의 사건은 고용주가 소재하거나 노동계약이 이행되는 곳의 기층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근로계약 이행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 소재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준비자료

1. 기소장

2. 원고가 회사인 경우, 사업 허가증 사본 및 법적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사본

3. 피고가 회사인 경우 일부 법원에서는 피고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를 요구합니다. 법원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산업상국의 직인이 찍힌 피고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정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지 산업상무국의 Red Shiel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4.

5. 재판

1심

기소 및 수용.

인민법원은 고소장 또는 구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토를 실시하여 기소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인민법원이 고려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며, 원고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준비. 정식 재판에 앞서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장 사본 송부, 합의부 구성, 조사 실시 또는 조사 위탁, 당사자들에게 소송 참여 통지, 등.

법원 심리.

법원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진술, 진술서, 증거서류 및 기타 증거물의 제출, 감정결론 및 조사기록의 낭독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법정 변론에 들어간 후, 원고와 소송 변호사가 먼저 발언하고, 피고와 소송 변호사가 답변한 다음, 당사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변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3자 순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법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심

당사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률에 따라 2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소장에는 당사자명, 법인명과 법정대리인의 성명, 원래 인민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와 사건원인, 상소신청과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상소장은 원심인민법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상대방 대표자의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재판 감독

당사자들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1. 중재 신청 공소시효

노동쟁의 중재 신청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2. 중재 신청 시 제출 자료

(1)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노동 중재 신청"서한(항소 이유 및 요건을 자세히 명시하고 원본 1부 제출,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 제공).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피신청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사본 1부(기계 판독 가능 정보 또는 피신청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첨부된 증거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노동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노동 계약서, 취업 허가증, 공장 배지, 근무 카드, 급여 목록(전표) ), 취업등록원서(등록원서), 보증금영수증, 사회보험 납부명세서, 임시체류허가증, 출석기록부, 상벌통지서, 근로관계해지(해지)통지서(증명서) 등 당사자는 신청인원수에 따라 증거서류 원본과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10명 이상이고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중재 활동에 참여할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1항 (1)~(6)의 정보 제출 외에 신청자는 대표자를 1~3명 지명하고 신청자 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 중 임금체불에 관한 집단분쟁사건으로서, 신청인은 체불내역을 월별 상세목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사업 허가증" 사본(사본).

(2) "법정대리인(주체책임자)의 신원증명서".

(3)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증거에는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1, 항목 (5)의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수락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수락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 수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항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답변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락 불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수락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고,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 전 조정

1. 중재 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조정서에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들의 합의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조정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서한이 송달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문회

1.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 재판소는 수석 중재인을 포함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단순 노동쟁의 사건은 단일 중재인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재판소의 구성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기피

1. 기피 이유

(1)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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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

(3)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음

(4 ) 당사자 및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간식 및 선물을 받습니다.

2. 기각 신청

4. 심리 연기

중재판정부는 심리 날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청문회 며칠 전.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3일 전부터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감정

중재판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정된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VI. 청구의 철회

1.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법원을 떠나는 경우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화해 및 취하. (철회신청

7. 재판기간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연장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사전 집행

1. 노동 보수, 근로 의료비 회수의 경우. 관련 부상,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경우, 사전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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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1. 재판 기간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수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중재인 경우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에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가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판정은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먼저 실행됩니다. 중재판정부가 먼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을 위해 인민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중재 재판소의 판정이 먼저 집행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합니다.

(2) 첫 번째 실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행은 신청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이 사전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및 수락

1. 조정 범위: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결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 계약의 이행, 수정, 해지 및 해지

(3) 해고, 해고, 사임,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등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2. 조정 기관:

(1) 기업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된 풀뿌리 인민 조정 조직

(3) 도시, 마을, 거리에 설립되어 노동 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신청 기간: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분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분쟁이 발생한 대상과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중재 요청과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검토:

(1) 조정을 신청한 분쟁이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십시오.

(2) 조정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견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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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건이 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항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피> 조정위원회는 4일 이내에 '사건승낙통지'에 대한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사 및 확인

수락하기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 기관은 즉시 조정인을 지정하여 쟁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노동 쟁의의 원인, 진행 과정, 쟁의의 초점, 분쟁의 기본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등.

(2) 분쟁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과 관련된 노동법 및 규정과 노동 계약 조항을 이해합니다.

(3)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노동법 및 규정의 관련 조항과 결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양측의 각자의 책임을 분석합니다. 조정 계획과 조정 의견을 작성합니다.

(4) 조정인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조정 계획을 논의 및 결정하며, 통일된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 의견을 결정합니다. "노동 분쟁 조정 의견"

(5) 노동 분쟁 당사자와 대화하고 관련 노동법 및 규정을 홍보하며 조정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조정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합니다. 법적인 지식을 널리 알리고 당사자들을 인내심 있고 세심하게 대하는 이념적 사업을 통해 조정을 위한 좋은 사상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조정 조직

조정 절차:

(1) 총무는 참석자의 상황을 회의 주최자에게 보고합니다.

(2 ) 회의의 주최자는 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조정 신청, 회의 규율,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 쟁의사항을 낭독한다.

(3) 회의의 주최자의 진술과 의견을 듣는다. (4) 확인상황과 조정의견을 공표하고 쌍방의 의견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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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 법률 및 노동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장려합니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확인 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조정 종료

조정을 종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합니다. 조정이나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스스로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은 종료됩니다.

(2) 당사자들은 신청을 철회합니다. 중개".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을 종료한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3) 당사자들은 조정 합의에 도달합니다. 조정을 통해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법정 기한 내에 조정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조정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만료 후에도 완료되지 않으면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조정의견서에 기록을 남기고 상황을 설명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서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각 분쟁당사자별로 한 개씩, 조정위원회용으로 한 개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8조 사용자는 30을 지불해야 합니다. 며칠 내에 직원의 보험 등록. 사회보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고용주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적 고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 보장 번호를 설정합니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식별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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