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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험 사건 원고가 요구한 증거와 증명 목적.

1. 보증서: 1.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는 보험 계약 관계가 있다. 보험 기간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표시하십시오.

2. 원고가 계약대로 피고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료 계산서

3. 보험사고 발생의 증거로 1 을 증명한다. 원고는 보험 계약 기간 동안 보험 계약에서 약속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의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4. 1. 원고가 약속대로 피고의 보험회사에 클레임 신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험청구 신청서

5. 피고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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