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바, 음식점: 중식생산판매 (냉채요리, 냉육식품 포함), 가무오락 장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바 서비스; 케이터링 관리 문화 교류 활동 계획을 조직하다. 찻집 서비스 판매: 식품, 음료, 음료, 가족 계획 용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케이터링 서비스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만 해당).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 항목을 선택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외식 서비스 (냉열음료만 해당) 및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본 시의 산업 정책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항목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근거:' 기업경영범위 등록관리규정' 제 6 조, 기업경영범위에는 허가경영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기업은 승인기관의 승인서류,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서류, 서류, 승인기관, 승인내용, 유효기간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기업 설립 시 신청한 경영 범위에는 사전 허가 경영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승인 기관의 승인 서류, 증명서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변경 사항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