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무국,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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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60조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기한 내에 세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규정 및 관련 정보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거나 회계 증빙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검토를 위해 재무 및 회계 시스템, 재무 및 회계 처리 방법 및 회계 소프트웨어를 세무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에 모든 은행계좌 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세무 통제 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았거나 승인 없이 세무 통제 장치를 손상 또는 개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상 행정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됩니다. 세무 당국.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록증을 대여, 변경, 훼손, 거래, 위조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61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의 원천징수, 환급, 징수, 환급에 관한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 환급, 징수, 환급에 관한 회계증명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