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가 아닙니다.
출원된 특허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법률 사무소 발명: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b. 특허법에서 언급한 실용신안은 실제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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