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감사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 기관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에 따르면 모든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유한책임회사에는 감독기관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아무리 작아도 감사회가 없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67 조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본법 제 46 조,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는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