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란 정부, 법률기관, 법률회사 등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법률구조, 법률교육, 법률자문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과 기업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즉, 법치서비스는 공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법치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