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명인증을 먼저 한 다음 홈페이지에서' 신고징수, 전자신고, 인터넷신고' 를 차례로 클릭하고, 조작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납세자 전환' 을 클릭하여 관련될 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