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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해시 배수 조례' 등 3 개 지방성 법규 개정 결정

첫째, "주해시 배수 규정" 관련 내용 수정

(1) 제 6 조는 "시 배수 행정 주관부 (이하 시 배수 행정 주관부) 가 배수 시설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하고, 배수 허가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징수하고, 배수시설로 배출되는 오수를 감시하고, 배수 시설의 운영을 감독한다. 구 배수 행정 주관 부서 (이하 구 배수 행정 주관 부서) 와 경제 기능 구역은 각자의 책임 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배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시 배수 행정 주관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시, 구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실시하고, 수질오염물 배출을 감시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b) 제 20 조는 "배수 시설을 포함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배수 시설 준공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완전한 배수 시설 건설 공사 준공 서류를 세우고 준공 검수 후 15 일 이내에 도시 건설 기록 관리 기관과 배수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3) 제 23 조 제 1 항은 "배수자가 배수관망으로 하수 배출 허가 (이하 배수 허가) 를 받은 후 자체 배수 시설을 공공 배수 시설의 파이프와 연결할 수 있다. 자체 배수 시설과 공공 배수 시설이 연결된 연결관 및 관련 부속시설은 배수 주관부의 검수에 합격한 후 공급 배수 주관부에 넘겨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4) 제 39 조는 "공업, 건축, 음식, 의료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공공배수 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자영업자는 배수 주관부에 배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배수 허가를 처리해야 하며, 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배수 허가 수속을 재발급해야 한다."

(5) 제 40 조에서 "또는 임시 배수 허가" 와 제 41 조에서 "또는 임시 배수 허가" 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6) 제 42 조 제 1 항을' 배수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로 수정했다.

(7) 제 46 조 제 2 항은 "배수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교량, 도로, 매설 지하관, 케이블, 굴착, 운하 등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사전에 경영 단위의 동의를 얻어 배수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사 시 안전 보호 조치를 잘 하고 배수 작업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복종한다. "

(8) 제 52 조 제 2 항을 "직접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고 오수 처리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고 수정했다.

(9) 제 56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오수 처리장이 규정에 따라 오수 처리 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배수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10) 제 57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19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철거, 개조 또는 이동 배수 시설은 배수 주관부에서 수정, 원상 복원 또는 기타 구제조치를 명령하여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곳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1) 제 58 조는 "본 조례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시설이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투입되지 않은 경우 배수 주관부에서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건설기관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곳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2) 제 60 조는 "본 조례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3) 제 61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 처리장이 무단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배수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14) 제 62 조는 "본 조례 제 32 조 제 3 항, 제 3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관양단위나 배수자가 관련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배수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15) 제 63 조는 "본 조례 제 23 조 제 1 항, 제 39 조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자가 배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배수시설로 하수를 배출하는 사람은 배수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배수 허가증을 재발행하며,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41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배수자가 배수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배수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동시에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배수 허가증을 취소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6) 제 64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41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자 변경 이름, 법정 대표자, 제때에 배수 부서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배수 부서에서 수정을 명령하면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41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자가 배수 허가증을 임대, 대출, 양도하는 것은 배수 부서에서 잠시 공제하거나 배수 허가증을 취소하고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7) 제 65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43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배수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면 배수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8) 제 66 조는 "본 조례 제 46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이나 시공 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수 작업 및 안전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배수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여 2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9) 제 67 조는 "본 조례 제 4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되지 않고, 덮고, 점유하고, 가로지르고, 배수, 홍수 저장, 배수 기능이 있는 배수로 (도랑), 수로 기한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20) 제 68 조는 "본 조례 제 4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하수 처리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수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여 경고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자가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요구에 따라 배수 주관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배수 주관부는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1) 제 6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4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배수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단위처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과 개인처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22) 제 7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 처리 공장이 운행 중에 오폐물 처리 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폐물 처분을 의뢰하거나, 공업폐수 및 기타 오수를 받는 경우, 배수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관리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배수 주관부는 유능한 단위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례 제 50 조 규정을 위반하고, 진흙을 운송하고 버리는 사람은 배수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통치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단위처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처처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이 지나도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배수 주관 부서는 능력 있는 부서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23) 제 7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52 조 제 1 항, 제 5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배수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납부를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를 거부하며, 오수 처리비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4) 제 7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배수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배수 허가증을 발급한다.

(2) 규정에 따라 오수 처리비를 받지 않거나, 오수 처리비를 가로채고, 점유하고, 유용하지 않습니다.

(3)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조사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기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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