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국가 감찰제도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3개 기관을 승인하면서 개편된 지방 감찰위원회에 면담, 심문, 질의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 압수, 수색, 검사, 감정, 유치권 및 기타 조치 중 조회, 동결, 이송 및 압수. 감독법 초안은 위의 조치를 법안에 포함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12가지 조치 외에도 감독법 초안에는 또한 주요 부패,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기타 공무상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 감독 기관이 필요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조사 조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합니다. 승인 결정은 기술 조사 조치의 유형과 적용 대상을 명시해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대해 만료 후에도 계속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해야 합니다. 기한은 승인 시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감독법 초안에는 피조사자가 대규모일 경우 감독 기관이 수배자를 행정 구역 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공안 기관은 수배 명령을 발부해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재판에 회부하십시오. 원하는 범위가 행정 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 권한이 있는 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안에는 피조사자 및 관련 직원의 해외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성급 이상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피조사자 및 관련 직원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한다. 출국 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적시에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