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생산안전사고 비상예안관리방법' (국가안전감독총국 명령 제 17 호),' 생산경영단위 생산안전사고 비상예안평가지침 (시범)' (안감총국 명령 [2009] 73 호) 에 따르면 , 긴급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가 응급예안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비상 계획 제출 신청서.
둘째,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셋째, 비상 계획 전문가 평가 양식.
넷째, 회의 기요 검토.
동사 (verb 의 약어) 는 응급예안 심사 의견의 시정 상황을 확인한다 (전문가 그룹의 확인).
여섯째, 비상 계획 발표 명령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발행).
일곱째,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서류등록을 접수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응급예안등기표를 발급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