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협정은 대학생 자신의 취업 의향일 뿐 앞으로 기업을 바꾸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업협정은 체결된 노동계약과 달리 변경할 수 있다.
전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협정, 약칭' 취업협정' 또는' 삼자협정'. 협상을 통해 체결한 합의로 졸업생, 고용인 단위, 졸업생이 근무하는 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합의도 학교에서 졸업생을 보내는 근거다. 학생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졸업생 취업등록카드와 호적카드를 발급하고 학생 서류를 전달한다.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학교는 그들의 관계와 서류를 원산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졸업생마다 고유한 번호계약 (한 양식에 세 부) 이 있어 번호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