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안전생산법' 과'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를 성실히 관철하기 위해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및 그룹회사 안전생산정보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국의 안전생산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고, 기업재산과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유지하고, 본 제도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본 제도에서 말하는 안전사고는 각 시공국, 프로젝트부, 지휘부, 지국 및 공장, 처, 기지 비용 단위 등이 담당하는 생산, 생활지역 또는 우리와 관련된 인신사망, 교통사고, 설비사고, 화재사고, 위험물 사고, 직업병 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이다 < P > 제 3 조 안전사고는 < P > (a), 경상사고: 경상만 있는 사고를 가리킨다. < P > (2), 중상사고: 중상 무사망사고를 가리킨다. < P > (3), 사망사고: 또 일반 사상자 (1 ~ 2 명 사망 사고) 로 나뉜다. 중대 사망 사고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한 사고, 3 명 포함); 특대 사망사고 (한 번에 1 명 이상 사망한 사고, 1 명 포함) < P > 제 4 조 안전생산정보 제출, 각 부서는 제때에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사상자 사고의 조사 작업은 반드시 실사구시와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P > 제 5 조 안전 생산 통계 보고서는 월보와 연보로 나뉜다 (일정 1, 2 참조). 매월 속보는 다음 달 5 일까지 보고하고, 공식 월보는 다음 달 1 일까지 보고한다. 연보는 이듬해 1 월 중순까지 신고했다. 월보와 연간 보응에는 안전 생산 상황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 P > 제 2 장 안전사고 보고와 현장보호 < P > 제 6 조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발생단위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고의 간략한 상황을 국안감독 및 사회보장처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7 조 안전사고 발생 후: < P > (1) 경상사고: 사고발생단위는 당월 안전신고서 제출 시간 내에 안전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 P > (2) 중상사고: 사고 발생 단위는 3 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6 조에 열거된 절차와 부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합니다. < P > (3) 사망사고: < P > 일반인사망, 교통사고, 설비사고, 화재사고 < P > 중대형, 특대 인명피해사고, 교통사고, 설비사고, 화재사고, 위화품 사고, 직업병 사고 및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는 즉시 공사국 안전감청에 보고해야 하며, 늦어도 16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 P > 엔지니어링/서비스/구매류에 대한 더 많은 입찰서 대행 제작, 낙찰률 향상,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무료고객상담:/#/? Source=bdz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