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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원 경영권 양도의 근거

공립병원 경영권 양도의 근거: 공립병원 경영권 양도의 근거는 이른바 회사 양도다. 즉, 한 회사가 해산하지 않고 자산, 부채, 또는 독립회계를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 지분을 바꿀 수 있다.

일반 공립병원은 비상업단위, 비영리적이어서 직접 전체 양도할 수 없다. 먼저 기업으로 이전해야 자산의 일부를 전체적으로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민영병원도 비상업단위의 성질이 있지만 병원 회사가 더 많다. 병원 유한회사의 양도와 보통유한회사의 양도에는 차이가 없다. 시장감독청에서 수속을 밟은 후 위계위에서 입건하면 된다.

공립 병원 경영권 이전 방법

의료기관 양도의 첫 번째 단계는 의료기관 법정 대표인에게 관련 부서에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 자료에는 의료기관 법정 대리인의 개인 신분 정보와 자신이 있는 의료기관의 일부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관련 부서의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거래 쌍방은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체크하고 상대방의 경영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의료기관 양도에 동의한 서류를 정식으로 발행한 후 양도인과 청부업자는 합의에 따라 의료기관 이양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할 수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 양도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할 때 회사의 조작 규정을 다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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