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주와 단체기업을 비공유제 기업이라고 한다. 비공유제기업은 중국 내에서 내지시민의 사유소유나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경제성분이 주도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기업을 가리킨다. 외국상이란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제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주식은 50% 미만이지만, 그들의 주식 비율은 가장 크며, 다른 주주에 비해 기업에서 통제 역할을 한다.
비공유제 기업
1, 기업 등록 유형별 중소기업 제외.
(a) 국유 소유 기업;
② 국유 지주 기업;
③ 집단 기업.
2. 국민경제의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수와 우편업의 생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중소기업보다 농림목어업이 많다.
3. 비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기업의 차이점은 비공유제 경제에는 개인경제, 즉 자영업자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비공유제 기업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 등록 등록 유형에 따라 비공유제 기업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다.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투자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주식협력제 기업, 기타 합자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등 비공유제 경제가 주도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국유기업을 포함한다. 집단 기업 국유합자기업, 집단합자기업, 국유와 집단합자기업의 합자기업 유한 책임 회사의 국유 소유 회사; 주식유한회사의 국유지주회사. 이런 의미에서 상술한 기업 이외의 기업은 모두 비공유제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 조 회사의 경영 범위는 회사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다. 회사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경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 법규가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