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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저우시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생산 주체 책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장쑤 성 안전생산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불법인 조직 및 자영업자 (이하 생산경영단위) 가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생산경영단위가 해체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청산팀이나 파산관리자는 인수 후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고 보완하고, 안전생산투입을 보장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처분과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안전생산법 규정, 표준 및 정책계획, 법 집행감독, 사고조사처리, 응급구조관리, 통계분석, 홍보교육훈련 등 종합업무를 제정하고 개정할 책임이 있다. 책임 범위 내에서 산업 안전생산감독 법 집행 책임을 맡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감독 집행력을 높이며, 위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다른 업계 주관부는 안전 생산 관리를 담당하고, 안전 생산 업무를 업계 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업계 계획, 산업 정책, 규정 기준, 행정 허가 등에서 본 업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강화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여 안전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는 안전생산주체의 책임과 성실제도를 확립하여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처벌력을 높이고 본 시의 공공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켰다. 제 2 장 안전생산책임제 제 제 6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투입보장, 홍보교육훈련, 위험조사관리, 응급관리, 청부 (임대) 관리 등 규제제도 수립 외에도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 보완 및 시행해야 한다.

(a) 안전 생산직 책임제와 감독, 심사, 상벌 제도;

(b) 안전 생산 자금 추출 및 사용 관리 시스템;

(3) 등급 파이프 라인의 안전 생산 위험 식별 및 통제 수준;

(4) 안전 생산 표준화 시스템;

(5) 위험작업, 위험요인이 큰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

(6)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7) 신축, 개조, 확장 공사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 (이하 건설 프로젝트 안전생산' 3 동시' 관리제도라고 함);

(8) 안전 생산 공시 제도;

(9) 주요 위험 관리 시스템;

(10) 노동 보호용품 배치 및 사용 제도

(11) 안전 생산의 숨겨진 위험을 신고하는 인센티브 제도;

(12) 특별한시기의 리더십 시스템;

(1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관리 제도. 제 7 조 중대형 기업, 고위험 산업 및 생산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안전 생산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소기업은 주요 책임자가 주도하는 안전 생산 결정 관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안전생산위원회와 안전생산결정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안전생산상황을 분석하고 안전생산의 중점과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본 단위의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경영단위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은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인 (담당자) 이 실제통제인과 일치하지 않고 법정대표인 (담당자) 과 실제통제인이 주요 책임자다. 생산 경영 단위는' 당정 동책임' 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과' 장쑤 성 안전생산조례' 에 규정된 안전생산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안전생산관리책도 이행해야 한다.

(1) 안전 생산 책임제의 시행과 평가, 상벌을 감독한다.

(2) 이 규정 제 6 조에 규정된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조직한다.

(3)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4) 부하 독립 법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5) 법에 따라 직원 대회나 직원 대표 대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소기업 및 기타 소규모 생산경영 단위는 매년 직원들에게 안전생산을 통보해야 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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