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허가 무면허 경영조사방법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사부서에 무허가 경영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정찰부는 신고된 전화, 사서함 또는 이메일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찰부는 결과를 알리고 제보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무허가 무면허 경영을 조사하는 조치 제 10 조 조사 부서는 법에 따라 무면허 무면허 경영을 조사하여 조사하고, 조사와 지도의 결합,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자격증 처리 조건을 구비하고 경영자가 계속 경영할 의향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증서를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