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는 진입 문턱을 더욱 완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하며,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퀄리티 발전을 추진한다. 준입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의 단종 시간을 12 개월에서 24 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의 접근을 신청하는' 설계 개발 능력'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업의 활력을 더 잘 자극하고, 자원 구성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에 더 큰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제 5 조의' 설계 개발 능력' 관련 내용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접근 심사 요구 사항' 첨부 파일을 삭제하여 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동시에 기업의 생산 일관성과 애프터서비스 지원 능력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다.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단종 시간은 12 개월에서 24 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도로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접근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명령 제 50 호) 제 34 조 제 3 항은 생산기업이 2 년 연속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유지할 수 없어 특별 공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입 규정" 은 새로운 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의 특별 선전에 대한 요구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준입 신청 잠행 규정" 을 삭제하다. 임시 과도기 규정은 주로' 준입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접근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와 제품에 적용되며, 2065438 년 7 월 65+0 일부터 20 19 년 6 월 30 일까지 관련 과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과도기는 이미 끝났다.
신설 순전기 승용차 생산업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설 순전기 승용차 관리 조례' 의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발전개혁위는 이미 20 19 에서' 자동차 산업투자관리규정' 을 시행했고, 신설 순전동차투자프로젝트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신설 순전동차관리규정' 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자동차 작가 자동차의 집에서 온 것으로, 자동차의 집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