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보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가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적 요구에 따라 연례 보고를 한 후에야 신청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68 조 회사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한 공시 연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기간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3)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4) 호적 소재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