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통제 구역은 통제 구역 (안전 I 구역) 과 비통제 구역 (안전 II 구역)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 정보 영역은 생산 제어 영역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의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보안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체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보안 영역 설정을 단순화할 수 있지만 광역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보안 영역의 세로 교차 연결은 피해야 합니다. 제 5 조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는 전용 채널에서 별도의 네트워크 장치로 네트워킹되어야 하며, 물리적 차원에서 전력 기업의 다른 데이터 네트워크 및 외부 공용 정보 네트워크와의 보안 격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는 실시간 서브넷과 비실시간 서브넷으로 나뉘며,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제어 영역과 비제어 영역에 연결됩니다. 제 6 조 생산 통제 구역과 관리 정보 구역 사이에는 국가 지정 부서에서 합격한 전용 수평 단방향 전력 안전 격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프로덕션 제어 영역 내의 보안 영역 간에는 논리적 격리를 위해 액세스 제어 기능을 갖춘 장치, 방화벽 또는 동급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7 조 생산 통제 구역과 WAN 의 수직 연결부에서는 국가 지정 부서에서 합격한 전력 전용 수직 암호화 인증 장치 또는 암호화 인증 게이트웨이 및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8 조 안전 구역 경계는 생산 통제 구역 및 관리 정보 구역 경계를 가로지르는 일반 네트워크 서비스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제어 영역의 비즈니스 시스템은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보안 위험이 높은 범용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전력 파견 관리 시스템은 공개 키 기술에 기반한 분산 전력 파견 디지털 인증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생산 통제 분야의 중요한 업무 시스템은 인증 및 암호화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3 장 안전관리 제 10 조 국가전력감독위원회는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보호 기술 사양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전력 기업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영하는지" 의 원칙에 따라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 보호 업무와 그 정보를 일상적인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에 제출하고, 등급별 책임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전력 파견 기관은 직접 파견 범위 내의 다음 급 전력 파견 기관, 변전소, 발전소의 2 차 시스템 보안에 대한 기술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의 다른 2 차 시스템은 상급 주관 기관의 기술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 평가 시스템 구축, 자체 평가 위주, 공동 평가 보조 방법 채택, 전력 2 차 시스템 안전 평가 시스템 통합.
생산 통제 구역 안전 평가의 모든 기록, 데이터 및 결과는 국가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12 조 2 차 전력 시스템 안전을 건전하게 하는 연합방위와 응급기제를 건립하여 응급예안을 제정하다. 전력 파견 기구는 통합 지휘 파견 범위 내 2 급 전력 시스템의 응급 처리를 담당한다.
전력 생산 통제 지역에서 보안 사건, 특히 해커나 악성 코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급 전력 파견 기관에 보고하여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여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동시에 보호 현장에서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전력 2 차 시스템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개발 단위 및 공급업체는 계약 조건 또는 기밀 유지 계약의 형태로 제공된 장비 및 시스템이 본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장비 및 시스템의 수명 주기 동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력 2 차 시스템 전용 보안 제품의 개발 단위, 사용자 및 공급업체는 국가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 핵심 기술 및 장비의 확산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 14 조 전력 파견 기관, 발전소, 변전소 등 운영 단위의 전력 2 차 시스템 보안 구현 방안은 반드시 상급 정보 보안 부서와 해당 전력 파견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방안 시행이 완료되면 위 기관을 통해 검수해야 한다.
전력 파견 데이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장비 및 응용 시스템, 액세스 기술 방안 및 보안 조치는 직접 담당하는 전력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5 조 전력 기업 및 관련 기관은 반드시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정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것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의 2 차 시스템 고장을 초래한 것은 상급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력 2 차 시스템 장비 사고 또는 전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관련 전력 사고 조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