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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에 따르면 데이터안전이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보안법은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보고, 정보 공유, 모니터링, 경고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보안 위험 정보 수집, 분석, 판단, 경보 및 데이터 보안 사건 발생 후 긴급 대응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위한 사전, 사건, 사후 전 과정을 보장합니다. 데이터 안전법' 제 22 조는 "국가는 중앙 집중화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보고, 정보 공유,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데이터 보안 조정 메커니즘은 관련 부서를 조율하여 데이터 보안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 분석, 판단 및 경보를 강화합니다. " 제 29 조 규정: "데이터 처리 활동은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결함, 취약성 등의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스템 연결의 관점에서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보고, 정보 공유, 모니터링 및 경고 메커니즘은 국가 보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국가안전법 제 4 장 제 3 절은 위험예방, 평가, 경보 관련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가 각 분야의 국가안전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보고, 정보 공유, 모니터링 및 경고 메커니즘은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위험 예방, 평가 및 경고 관련 시스템이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보호 단계에서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 보고 및 정보 공유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전 보호 의무를 구성하고, 경보 메커니즘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호 의무를 구성하며, 데이터 보안 사고 응급 처리 메커니즘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후 보호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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