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3 조에 따르면 기업이 발생한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 (영업수익) 소득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회계 기준에서 업무 접대비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는 관리비 2 차 과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다. 회계의 일반 원칙 (예: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의 구분 원칙, 실제 원가 원칙, 비례 원칙 등) 에 따르면 기업이 건립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접대비는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 분담비-운영비' 에 부과해야 하며, 운영비는 기업의 현재 회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을 시작하고 영업소득을 획득할 때 중단해야 하며, 생산경영월의 손익을 한 번에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