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사무총장은 '파라콰트 특별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발표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69호에 따르면 파라콰트 모약품 제조사가 생산하는 파라콰트 제품은 수출만 가능하고 국내 판매는 불가능하다. 생산업체가 파라콰트 수출신고를 신청할 때에는 농약 생산업체의 파라콰트 농약 등록 및 생산허가증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업무를 무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 파라콰트 등록증이나 수입국의 수입에 동의하는 증명서, 수입국이 서명한 수출대리점 승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파라콰트 모의약품 제조업자, 파라콰트 해외 직수출을 목적으로 모의약품 제조업자가 발행한 관련 증명서 및 농약 사용 제한 사업 범위의 영업허가증.
추가 정보
중국은 파라콰트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월간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지방 농업 및 농촌 부서는 파라콰트 모약제 생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부처 농약관리과에 파라콰트의 주원료(시안화나트륨) 구매량, 파라콰트 모약제 및 제제의 생산량, 수출 국가 또는 지역 및 수량을 보고하고, 위탁받은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수출대행 무역기업과 수출국가 또는 지역 및 수량정보를 파악하고, 파라콰트모약품의 생산 및 운영상황과 조제 현황을 적시에 파악한다.
무역업체에 수출 처리를 대행하는 농약 제조업체는 수출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정보(수출 시기, 국가 또는 지역, 수량 등)를 무역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수출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무역 기업의 위치. 지방 농업농촌부 보고서.
China.com—Paraquat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