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사 협회의 지도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관총서
중국 관세사 협회(CCBA), 2002년 설립 설립 12월 11일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에 등록되었으며 세관신고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지방 세관신고 협회, 세관신고 단위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 법인입니다. 국가 산업 조직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세사 협회는 중국 유일의 국가 관세사 업계 조직으로, 관세사,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발송인, 관세 신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관세사협회는 민정부와 해관총서의 이중 관리를 받고 있으며 등록 관리 권한은 민정부, 업무 감독 부서는 해관총서입니다.
본 협회는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세관신고 협회, 세관에 등록된 관련 사회 단체, 학교, 기업, 기관 및 기타 세관 신고 업무에 열정적인 개인.
회원 신청 절차: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기관에서 회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사의.
회원은 협회에서 선출되고, 선출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협회 서비스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관련 사업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협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회원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과 규정을 이행하며 협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업계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연회비를 지불하고 협회 활동을 수행합니다.
회원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와 배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