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확인을 위한 특별신고서는 사전 접수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외화를 수령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서면으로 하거나 Jinhong Engineering 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은행 사본을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진홍시스템으로 신고할 경우 은행에서는 수출회복 및 상각 관련 특별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인쇄해 드리며, 선납금을 받아도 신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대금을 받으시려면 대금을 지불하신 날 오후 3시 이후에 수출회수상각서를 작성하시거나 선납금과 함께 진홍시스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