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외화수출징수 확인을 위한 특별정보신고서'와 '외화수출징수 확인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화수출징수 확인을 위한 특별정보신고서'와 '외화수출징수 확인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수출입 확인을 위한 특별신고서는 사전 접수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외화를 수령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서면으로 하거나 Jinhong Engineering 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은행 사본을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진홍시스템으로 신고할 경우 은행에서는 수출회복 및 상각 관련 특별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인쇄해 드리며, 선납금을 받아도 신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대금을 받으시려면 대금을 지불하신 날 오후 3시 이후에 수출회수상각서를 작성하시거나 선납금과 함께 진홍시스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