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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간비기업단위의 등록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민영비기업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간 비 기업 단위" 는 비영리 사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기타 사회 세력 및 시민 개인이 비 국유 자산을 사용하여 조직 한 사회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민간 비상업단위의 설립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민간 비기업 단위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및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공익 및 기타 사회조직 및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영비 기업 단위는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관련 업종과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 비상업단위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민영 비기업 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관할 제 6 조 등록 관리 기관은 동급 업무 주관 기관이 승인한 민영 비기업 단위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과 관할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 거주지가 한 곳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민영 비기업 단위 거주지의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에 의뢰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감독 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 제 3 장 등록 제 8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쳤다.

(2) 규범적인 명칭과 필요한 조직기구;

(3) 업무 활동에 적합한 종사자가 있다.

(4) 사업 활동에 적합한 법적 재산이 있다.

(e) 필요한 장소가 있다.

민간비기업단위의 명칭은 국무원 민사부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중국',' 전국',' 중화'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자본 검증 보고서;

(5) 제안 책임자의 기본 상황 및 신분증;

(6) 헌법 초안. 제 10 조 민간 비 기업 단위 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이름과 거주지;

(b) 목적 및 사업 범위;

(3) 조직 및 관리 시스템;

(4)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생성 및 제거 절차

(5)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6) 헌법 개정 절차;

(7)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8) 정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11 조 등록관리기관은 설립 등록을 신청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1) 등록을 신청한 민간 비상업단위의 취지와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2) 설립 신청 시 거짓을 꾸미다.

(3)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이미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 범위를 가진 민영 비상업단위는 설립할 필요가 없다.

(4) 의임책임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 법령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상황. 제 12 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을 허가한 민영 비상업단위의 이름, 거주지, 취지 및 업무 범위,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창업자금, 업무주관단위를 등록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방식에 따라' 민영비상업단위 (법인) 등록증서',' 민영비상기업단위 (파트너십)' 를 각각 발급한다.

법률 및 기타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거나 등록하고 해당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민영 비기업 단위에 대해서는 등록 주관 기관이 등록 수속을 간소화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집업 허가증에 따라 해당 민영 비기업 단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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