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 명칭: Shanghai New Energy Industry Association(영문명, 영문 약칭 SNEIA).
제2조
본 협회는 "사회 집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산업 협회 발전 촉진에 관한 상하이 규정"의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는 이 도시의 신에너지 관련 기업(태양에너지, 풍력 에너지 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업, 수소 에너지 및 연료전지 기술 기업,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시스템, 신소재 및 청정 에너지 기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메커니즘 홍보 등) 및 기타 관련 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산업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 규제, 부서 간, 소유 간 비영리 산업 사회 그룹을 구성합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산업 협회 내 기술 및 경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회원과 정부 및 사회 간의 연결을 촉진하며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과 첨단 기술의 진흥, 산업의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4조
협회의 산업 업무 감독 단위는 상하이경제위원회이고, 협회의 업무 감독 단위는 상하이시 사회단체입니다. 서비스국.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상하이시 사회 관리국입니다. 협회는 또한 상하이시경제위원회, 상하이시 사회봉사국, 상하이시 사회관리국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제5조
협회 활동지역: 상하이.
제2장 사명, 사업 범위 및 활동 원칙
제6조
이 협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 확장을 조직하고, 시장 정보를 게시하고, 업계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업계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업계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서에 관련 기술 표준 제정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관련 기술 표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소비자 간, 업계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업계 협회, 기타 업계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관련 비즈니스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여 업계 단체 교섭에 참여하고, 업계 이해관계가 관련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합니다.
(4)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귀하는 관련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을 대신하여 관련 정부 부서에 반덤핑 조사, 상계 조사 또는 보호 조치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부 부서를 지원하고 작업 부서에서 관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산업 협회는 반덤핑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업계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에 업계를 대표하고 경제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업계 협회는 업계 협회의 정관 조항에 따라 업계 협회의 정관이나 업무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 해당 업계 자체 징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자율 조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립니다. 업계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에 대해 업계 협회는 관련 정부 부서에 조사 및 처리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업계 협회는 필요에 따라 업계 내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7) 산업 협회는 산업 발전, 산업 개혁 및 산업 이익과 관련된 정부 의사 결정 시연에 참여하고, 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주최하는 관련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8) 산업 협회는 정부 위탁을 통해 산업 통계, 산업 조사, 산업 정보 공개, 신뢰성 인증, 가격 조정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 업계 내 국가 전시회 및 기술 교류회를 조직 및 개최하고, 업계 내외 기술 및 경제 정보 동향을 수집 및 발표하며, 기술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 이 산업의 핵심 기술 장비의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은 기업이 신기술, 신공정, 신소재를 채택하여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장하고, 응용 분야를 확대하고, ;
(11)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과 검사 및 교류 활동을 수행하며, 외국 자본을 활용하고 외국 자본을 도입합니다. 업계 내 기업 및 기관의 기술 및 제품 수출 기술 등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13)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위탁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7조
이 협회의 사업 범위는 정보 및 학술 교류, 기술 컨설팅, 프로젝트 시연, 품질 표준, 시장 서비스, 교육 및 훈련입니다.
8조
협회 활동 원칙:
(1) 협회는 승인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 규칙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준수합니다.
(2) 협회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체 및 개인
( 3) 협회는 운영 주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협회의 이름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기업과 이익을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업계;
(4) 협회는 활동을 수행할 때 "민주집중제"와 "자체 조직 회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의 자율성과 직원 자영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자금은 자체 조달됩니다.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제3장 회원
9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위회원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종업계 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
협회 헌장을 인정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합니다.
제10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2) 협회장 위원회는 사무국이 위원회 가입에 동의하는 관련 증명서를 검토 및 동의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협회의 선출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향유합니다.
(2) 협회가 주최하는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얻습니다.
(4) 비판,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권리 협회 업무 감독;
제12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하며, 업계에 복종합니다.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완수하며,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회비를 지불하세요.
상황을 협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정보 및 보고를 제공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이 2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회원이 국가법령, 규정 또는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 처분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사회의 구성
제4장 조직 구조
제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 총회입니다. 총회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검토 이사회의 결정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4) 해고 문제 결정
(5) 기타 주요 문제 결정.
제16조
회원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회원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상하이시 사회서비스국 및 상하이시 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시사회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협회에는 총회의 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총회가 휴회 중일 때 협회의 일상업무를 집행한다. 회기이며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회장, 부사장, 부회장 선출 및 해임
(3) 회원 총회를 소집하고 업무 및 재정 상황을 총회에 보고
(4) 회원 해임 결정,
(5)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법인 설립 결정,
(6) 주요 임원 임명 결정 각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책임자 및 해임
(7) 회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8)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차장 면제 임명을 결정합니다.
(9) 다양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10) 재무 및 기타 관리 시스템 수립 및 개선
(11) 결정 기타 주요 사항.
제20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발효되기 전에 출석한 이사의 수.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최소한 1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당분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제22조
본 협회의 회장, 부사장 및 부회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계에서 더 큰 영향력
(2) 최대 근무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4) 정치적 권력을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3조
협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회장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임 전 국.
제24조
협회의 수석부회장은 법정대리인이며 주로 업무를 주재한다.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정치적 권리 박탈,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 상실, 국가 기관에 공직이 없음, 양호한 개인 신용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협회의 법적 대표자는 법적 대리인 역할을 겸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집단의 대표자.
제25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제26조
협회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 업무 기관입니다. 이사회.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며, 그 자격은 제2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의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고, 인력배치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이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27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협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도력을 수락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회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엄격히 이행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재정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연간 업무 계획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2) 지점 기관, 대표 기관 및 기관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각 지점, 대표 기관 및 기관의 장을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결정
(4) 결정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정규 직원 모집 및 해고
(5) 기타 일상 업무 처리.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28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금,
(3) 정부 부서에서 위임한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받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활동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0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1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수인계인력과 함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회원(대표)회의 및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 유용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될 수 없습니다.
제33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전문 감사법인을 고용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절차
제34조
협회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되어야 한다. 투표 및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합니다.
제35조
개정된 정관은 통과된 후 상하이시 사회서비스국의 검토 및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사회관리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원총회에서 승인되고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폐지절차 및 폐지 후 재산처리
제36조
협회는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의 경우 이사회는 해고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37조
종료 동의는 회원 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상하이시 사회서비스국 및 상하이시 경제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제38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부서 및 유관부서 산하에 청산작업반을 구성해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39조
협회는 지방자치단체관리국에 등록절차를 취소한 후 종료됩니다.
제40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사업 감독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국의 감독 하에 협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8장 부칙
제41조
본 정관은 2007년 8월 15일 제3차, 제4차 정기총회에서 의결 및 승인되었다.
제42조
본 정관의 해석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43조
본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