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1: 제때에 보고하다. 현재 공시 시스템의 연보 기능이 다시 켜졌다. 아직 연보가 없는 친구들은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전란을 사실대로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건 2: 시한은 예외 명단에 오른 날로부터 3 년 이내이다. 예를 들어, 2065438 년 7 월 10 부터 예외 명단에 오른 경우, 20 18 년 6 월 30 일까지 모든 연보를 보충하면 예외 명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는 일찍 보답하고, 일찍 신청하고, 일찍 이사할 수 있다. 20 18 년 6 월 30 일까지 연보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조건 3: 공상 행정관리부에 신청하다. 보충 보고 후 영업허가증 사본 (도장을 찍음), 위임장 및 의뢰인 신분증 사본 (도장을 찍음) 과' 이상목록 제거 신청서' 를 영업허가증 등록기관 기업감독부에 가지고 이상목록 제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직 신청서에는 신청기관, 연례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이유, 보보 시간, 신청 내용, 서명 및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첫째, 비즈니스 이상 목록 제거 신청: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그해 연례 보고서를 보충하고 공시한 후 공상부에 경영 이상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인스턴트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먼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다음 상공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해야 한다.
공시 기업 정보에 의해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 공상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하기 전에 시정해야 한다.
연락이 끊긴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 다시 연락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경영이상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결정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세입자가 달리는 길에 영업허가증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세입자가 달리면 집주인으로서 영업면허를 취소한다면 공상행정관리부에 비정상 경영을 신청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정시간 후에 취소될 것이다. 기업이 경영 예외로 등재된 후에는 먼저 예외를 처리한 다음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가 공상국에 의해 이상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법정 기한 내에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상공부문이 법에 따라 명령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3. 기업 정보를 공시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4, 호적 소재지 사업장을 통해 연락이 안 됩니다.
통상 공상국의 시스템이 이상 상태에 있을 때, 회사는 먼저 공상국에 이상가구 취소 및 증명서 무효 가구 (예: 벌금 납부, 정상 기업으로 전환) 를 신청해야 다음 단계의 상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세무청산 후 상쇄 절차를 완료하다.
셋째, 3 년 동안 비정상적인 운영을 처리하는 방법?
성급 각급 상공업과 시장감독부 (이하 공상부문) 는 3 년 동안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을 진지하게 빗어 밑바닥을 파악해 통지, 등록지, 사업장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일일이 점검해 법에 따라 정리 규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 나라의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다. 현지 상공부문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경영 이상 명부 관리 잠행 방법.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방법 제 6 조 규정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미보고 연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