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관리조례' 와 상무부, 공상총국 2005 년 72 호 공고에 따르면 직접판매업체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과 모회사, 지주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직판 제품에는 화장품, 보건식품, 청소용품, 보건기구, 주방용품이 포함되며 직판 제품은 국가인증, 허가 또는 강제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거래 업체의 직거래 제품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심사되지 않은 제품은 직거래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적법한 직판원 식별' 직판관리조례' 와' 직판기업 정보 기록 및 공개관리법' 에 따라 직판업체 또는 그 지사가 직판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직판증을 발급하고, 본 기업의 직판총 수, 성급 지사 직판원 수, 직판자 명단, 직판원 수, 기업 정보 공개 사이트 (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의 가능) 를 공개한다 직판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직판카드와 판매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직판업체가 발표한 직판원 명단을 조회하고 직판증, 판매계약 등의 정보를 보고 직판원 신분을 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