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일주일에 한 번 지식 공문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는 데 적용된다. 공고의 사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일반기관, 기업사업단위, 심지어 임시기구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강제 공고는 반드시 법에 따라 발표해야 하며, 그 한도는 발표기관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통지는 널리 사용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규를 발표하고, 상급기관, 본급 기관 및 소속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문을 전달하고, 하급 기관의 공문을 승인하고, 하급 기관에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다.
통지가 널리 이용되다. 통지는 지시를 하고, 일을 안배하고,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지도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간부를 임면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Notice 는 때때로 평행 기관 사이에 사용될 수 있다.
통지는 기관, 단체, 단위, 개인이 대중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관련 기관과 군중에게 도움을 청할 때 쓰는 사용 문체로, 응용 작문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보통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개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란 정부와 조직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나 공개 발표를 말한다.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국내외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고 정책법령에 따라 취해진 중대한 행동을 선포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에 법정 사항을 발표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 통보하는 관련 중요한 규정과 중대한 행동을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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