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9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적시에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주들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