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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행정 규범성 문서 제정 및 기록 감독 관리 방법 (2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행정 규범성 문서의 제정, 기록 및 정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 규범성 문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제통일, 정령 통일을 보호하고, 법행정을 추진하고, 관련 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를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 지역 행정 규범성 문서의 초안 작성, 합법성 심사, 심의 결정과 발표, 기록, 정리 및 감독 관리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규범 문서" 는 정부 규정을 제외하고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 또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행정 공무원 * * * 업무 기능을 가진 조직이 법적 권한, 절차에 따라 공식화되고 공개적으로 공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본 행정 구역 또는 관리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 P > 행정기관 내에서 집행되는 관리규범, 업무제도, 기관편성, 회의록, 업무방안, 보고 요청 및 표창 상벌, 인사임면 등 문서, 계획류 문서, 전문기술표준류 문서, 예산, 자금 할당, 승인 프로젝트만 하는 문서는 행정규범성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행정 규범성 문서의 제정은 법제 통일, 권력권 일치, 간소화효율,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실행 가능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행정 규범성 문서의 서류심사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수심사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행정 규범성 문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규범성 문서 작성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법치 정부 건설 감찰관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른 행정 심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6 조 행정 규범성 문서의 제정은 조사 초안 작성, 의견 요청, 의견 차이 조정, 평가 논증, 합법성 심사, 집단심의 결정, 서명 발표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P > 각종 중대 돌발 긴급 사건, 보안 * * * 안전 및 공공 * * * * 이익, 상급 행정기관의 긴급 명령 집행 및 결정 등으로 인해 행정규범성 문건을 즉시 제정해야 하는 경우, 제정기관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2 장 초초 제 7 조 다음 행정기관이나 조직은 행정규범성 문서의 제정기관으로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수 있다. < P > (1) 각급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거리사무소 포함); < P >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구성 부서, 직속 기관 및 특설기구

(3)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관리 공개 * * * 트랜잭션 기능을 갖춘 조직;

(4) 법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 P >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임시기구, 의사조정기구, 부처내설기구는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행정 규범성 문서 작성 작업의 총괄계획을 강화하여 발문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내용이 비슷한 행정 관리 사항은 합병한 후 행정 규범성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문서는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내용이 중복되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행정 규범성 문서를 더 이상 제정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행정 규범성 문서의 명칭은' 규정',' 방법',' 결정',' 세칙',' 의견',' 통지',' 공고' 등으로 불릴 수 있으며,' 조례'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P > 법령 규정 및 상급 행정기관 행정규범성 문서를 실시하기 위해 그 이름 앞에는 일반적으로' 시행'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 P > 행정 규범성 문서 형식은 당정 기관 공문 형식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문자 표현은 정확하고 간결하며 엄격하며 규범적이어야 한다. 제 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여 한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여러 부서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행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여 하나 이상의 내설 기관, 산하 기관이 초안을 작성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행정 규범성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P > (1) 법령 규정 이외의 행정 직권 사항을 늘리거나 법정 책임을 줄인다. < P > (2)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수수료 등을 설립하고 행정허가 처리 조건을 늘리고 순환증명, 중복증명, 가치없는 증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 P > (3)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켜 시민권, 재산권, 노동권, 휴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 P > (4) 직권 규정을 뛰어넘는 것은 시장 규제, 기업 및 사회 자율화, 시민 자가 관리해야 하는 사항 < P > (5) 공정 경쟁 내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불법 개입 또는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시장 접근 및 탈퇴 조건 등을 위법으로 제정한다. < P > (6) 법령 규정 및 상급 행정 규범성 문서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행정 규범성 문건 초안은 실제 조사 연구에 깊이 들어가 사회 관련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서면으로 의견,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P > 은 (는) 중대한 복잡한 문제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행정 규범성 문서를 작성하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초안 작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또는 기타 사회조직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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