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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대행업체의 회계관리시스템

행정조치> 외 2개 부서규정 개정)

제1조:

기관회계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회계활동을 표준화하고 대리회계산업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국무원 회계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대행사 회계 자격의 신청, 취득 및 관리와 대행사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 회계 대행사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부기 대행 대행업체'란 법에 따라 대행 기장 자격을 취득하고 대행 기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부기대행기관'이라 함은 회계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장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

회계사무소 이외의 기관이 대리회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서(이하 승인 기관) 재무부가 규정한 통일된 형식의 대행사 회계 라이센스 인증서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비준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계획시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정한다.

회계법인 및 그 지점은 법령에 따라 대리회계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계대리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입니다.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2) 3명 이상의 전임 실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3) 대행사 회계 업무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사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3년 이상 회계 업무에 종사했으며, 정규 실무자여야 합니다.

(4) 대행사 회계 업무에 대한 건전한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계기관 실무자는 기본적인 회계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회계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본조 첫 문단에서 언급한 전업 실무자는 하나의 대리회계대리점에서만 대리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기관 회계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다음 자료를 현지 심사 비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료:

(1) 통합 사회 신용 코드

(2) 대행사 회계 업무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약속합니다. 3년 이상 회계 업무에 종사합니다.

(3) 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겠다는 정규 실무자의 서면 약속

(4) 대리회계업무.

제6조:

승인 당국은 기관 회계 자격을 승인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합니다. 또는 신청서가 규정된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완 및 정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완전하고 규정된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완 및 수정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이 수락됩니다. .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신청서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심사승인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기관 회계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대중에게 발표됩니다. 승인기관은 종합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이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4) 비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비승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신청자는 대행사 회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8조:

대리회계대행기관의 명칭, 대리회계업무 책임자의 변경, 지점의 설치 또는 해제, 사무소 소재지를 서로 이전하는 경우 원 승인기관의 관할 변경사항이 결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결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에 따라 승인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대리 회계 대행사가 명칭을 변경할 경우 승인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리 회계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원래의 대리 회계 허가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관회계기관이 원래 심사비준기관의 관할권을 넘어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곳의 심사비준기관은 기관회계기관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받아야 한다. 양도 장소의 심사 및 승인 기관에.

9조:

회계기관이 지점을 설립한 경우 해당 지점은 즉시 해당 소재지의 승인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점의 명칭이나 대리회계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지점이 소재하는 승인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리회계기관은 인사, 재정, 사업, 기술기준, 정보관리 등 각 지점의 실질적 통일관리를 실시하고 사업활동, 실무질 및 업무의 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지점.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

제10조:

회계대리점이나 회계인력이 없는 단위는 회계대리인에게 회계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제11조:

부기 대행업체는 다음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제공한 원본 증서 및 기타 관련 문서에 근거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원본 검토, 회계 증서 작성, 회계 장부 등록,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통일된 국가 회계 시스템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합니다.

(2 ) 외부 당사자에게 재무회계 보고서 제공,

(3) 세무 당국에 세금 정보 제공,

(4) 고객이 위임한 기타 회계 서비스.

제12조:

의뢰인이 회계기관에 회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상호 협상을 바탕으로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기본 조건 외에도 위탁 계약에는 다음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회계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대한 양 당사자의 각자의 책임

( 2) 회계 데이터 전송 절차 및 승인 절차,

(3) 재무 회계 보고서 준비 및 제공을 위한 요구 사항,

(4) 회계 파일 저장 요구 사항 및 해당 책임;

(5) 회계업무인계사항은 위탁계약 종료 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3조:

고객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단위에서 발생하는 경제 및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통일된 국가 회계 시스템에 규정된 원본 바우처를 얻습니다.

(2) 일일 통화 수령, 지출 및 보관을 담당할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3) 진실되고 정확한 문서를 회계 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십시오. 증빙 원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모두 작성하십시오.

(4) 회계 기관이 반환한 증빙 원본 중 규정에 따라 정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국통일회계제도는 적시에 시정 보완되어야 한다.

제14조:

회계기관과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관련 법령, 규정 및 민족통일을 준수하고 기관을 처리한다 위탁 계약에 따라 회계 업무를 처리합니다.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3) 고객을 대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요구하는 모든 요청 회계 처리, 허위 회계 정보 제공, 기타 법률, 규정 및 통일된 국가 회계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거부됩니다.

(4) 고객이 제기한 관련 요청 회계 관련 문제를 설명합니다. .

제15조:

대리회계기관이 고객을 위해 작성한 재무회계보고서에는 대리회계기관 담당자와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국가통합회계제도에 따라 외부 당사자에게 제공됩니다.

제16조:

회계기관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승인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본정보표 대행 회계 대행업체(첨부 표)

(2) 정규 직원의 변경.

대리회계기관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점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위 자료를 소재지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기관회계기관과 기관회계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조사관을 파견하고, 법에 따라 무작위 조사 결과와 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즉시 공개합니다.

회계 대행 기관에 위탁한 기업이 재정, 세무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재정 부서는 위탁한 회계 대행사를 다음과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요 검사 대상입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타 부서에서 넘겨받은 위법 회계활동 단서를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 회계 행위를 발견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1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에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기관 회계 대리 기관이 기관 회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비준 기관은 해당 기관 회계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회계기관과 그 담당자는 경고를 받고, 회계분야의 불법·신뢰할 수 없는 기록을 기록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합동처벌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한다.

제20조:

대리 회계 기관이 운영 중에 본 방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준 기관은 발견 후 6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회계대리인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21조:

대리 회계 대행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기관은 취소 절차를 처리하고 대리 회계 허가를 철회하며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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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행사 회계 대행사는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2) 대행사 회계 대행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철회됩니다.

(3) 법률 및 규정 명시된 대로 취소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22조:

회계기관이 본 방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기관회계기관과 그 책임자를 핵심사항 목록에 포함시키고 대중에게 공고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제23조:

대행회계대행기관 및 그 담당자, 대행회계업무 담당자 및 그 직원이 허위의 신청자료 또는 제출자료를 발급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회계 분야의 불법적인 배임 기록을 기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 처벌을 실시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24조:

회계기관의 업무처리가 회계법규 및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의뢰인의 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국가와 의뢰인의 회계처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회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회계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경고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최대 3만원 이하,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의뢰인이 대행회계대리점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대행회계대리점에 공동으로 허위의 회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책임.

제26조:

비준을 받지 않고 대리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은 행정허가법과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와 그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기관 관리 시 편애하는 경우 회계 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제28조:

법에 따라 기관 회계 기관이 설립한 산업 조직은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청렴 파일을 구축하며 회원의 기관 회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행동강화 및 대행회계정보화 구축을 추진합니다.

대리회계산업조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본 조치에 규정된 '5일', '10일', '20일', '30일'은 모두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제30조:

성 인민정부의 재정부서는 이러한 조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제정하여 재정부에 제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대리회계자격을 신청하고 대리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2조:

이 조치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5년 1월 22일 재무부가 공포한 "대리 장부 관리 조치"(부처) 재정명령 제27호)도 동시에 폐지한다.

추가 정보:

'대리회계관리조치'는 대리회계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대리회계활동을 표준화하며, 대리회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회계법》 및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는 2016년 2월 16일에 이를 공포하고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국무원의 행정 승인 제도 및 상업 제도 개혁의 관련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변혁하고 기관 회계 자격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며 진행 중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합니다. 재정부는 대리회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부기관리에 관한 조치」(재무부령 제27호, 이하 「원본」이라 한다)를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재무부 명령 제80호 계정 관리 조치에 따른 새로운 "기관 장부 관리 조치"(이하 "관리 조치"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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