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행한 "기업법인의 영업허가 취소 후 민사소송 상황 판단 방법에 대한 회신서"와 "기업법인의 민사소송 상황 판단 방법에 대한 회신서"가 그 근거이다. 영업허가 취소 후', '기업 소재불명, 폐업, 취소, 영업허가 취소, 취소 후의 소송'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 및 민사책임에 관한 의견(재판)
기업 법인의 영업 허가증 취소는 불법 기업 법인에 대한 국가 공상 행정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처벌입니다.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후, 청산절차를 마치고 공상등록 말소를 완료한 후 법에 따라 청산한다. 따라서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후에도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기업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법인구성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소송참가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설립단위를 피고로 고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그것. 창업단위가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법인법인에 대해 과소투자를 하지 않거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청산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청산책임을 부담한다. 귀하 법원의 지시 요청과 관련된 문제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직, 폐업, 취소, 영업허가 취소, 취소(재판) 후 소송대상 및 민사책임에 관한 특정사항 처리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p>IV. 기업의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의 소송 문제
17. 기업의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 채권 및 채무를 청산할 청산 기관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기업 및 청산업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공동피고.
채권자가 영업허가가 취소된 기업만을 피고로 고소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회사의 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법' 제181조 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 /p >
(1) 회사 정관에 규정된 사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총회 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회사가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4) 사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명령된 경우 법에 따라 폐쇄 또는 취소
(5) 본 법 제100조에 따른 인민법원 제83조의 규정은 해제된다.
제184조: 회사는 본 법 제181조 (1), (2), (4), (5)항의 규정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구성하고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청산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을 위한 청산조를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적시에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85조 청산팀은 청산 기간 동안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1) 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각각 준비한다.
(2) 채권자에게 통지 및 발표,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 업무 처리,
(4)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및 청산 중에 발생한 세금 절차;
(5) 채권 및 부채 청산
(6) 부채 상환 후 회사의 남은 재산 처분
(7) )은 민사소송 활동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기업법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기업법인의 민사소송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기업법인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음 해에 청산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통합 처리해야 하며, 공상 등록이 취소된 후 기업의 법인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후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는 소멸됩니다. 취소되더라도 기업의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체 이름으로 소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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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명, 폐업, 취소, 영업 허가 취소 및 취소(재판) 후 소송 대상 및 민사 책임 부담에 관한 특정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
"21. 채권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청산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청산단이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소송채권자의 재산은 청산단체가 상속하게 됩니다.
청산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대상자가 공동원고로 소송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산대상자가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후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수행하고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며 민사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를 대리한 소송활동 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회사의 청구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청산단체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청산대상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회사의 경우 공동원고로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법" 제180조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청산을 수행할 관련 인력을 인민법원에 임명하여 회사가 회사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약법' 제73조에 따라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2차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채무자는 제3자로 등재됩니다. >셋째, 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채권자가 주주를 피고로 기재하지 않고 피고로만 기재한 경우, 회사는 소송 대응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업의 실직, 폐업, 취소, 영업허가 취소, 취소(재판) 후 소송대상 및 민사책임부담에 관한 여러 쟁점 처리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0. 기업이 영업 허가를 취소받은 후에는 기업의 권리, 능력 및 행동 능력이 제한되며 청산 이외의 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산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청산조를 소송의 주체로 하고 청산조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청산팀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률문서에 기업을 기재하고 재판에서 발견한 사항에 대해 기업의 영업허가증 취소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기업의 법정대리인, 책임자, 위임대리인은 해당 기업의 법정대리인, 책임자, 위임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책임자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영업 허가증을 취소받은 후에는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법정 대표자,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행정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가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