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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연체결제에 벌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에 벌금 1900 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로그아웃했어요!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발견한 지 6 개월이 지났고, 우리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 하지만 억울합니다. =,,,,,,,,,,,,,,,,,,,,,,,,,,

"송장 관리 방법" 제 35 조 규정: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세무서의 명령에 의해 수정되고 1000 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불법 소득 몰수: ... (8)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송장 폐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 CTAIS 송장 조회 모듈에는' 연체된 빈 송장' 설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송장 수령 후 6 개월' 을' 연체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납세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관련 문제는 논의할 만하다.

첫째, 서류의 출처는' 송장 수령일로부터 6 개월' 이다

1 .. 많은 관리자들은 그가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하는지 모른다. 검색을 거쳐 광둥성 국세청이 2003 년 발부한 두 가지 문건과 관련이 있다.' 광둥성 국세청 () 의 신판 일반송장 전면 활성화에 관한 통지' (광동 국세발 [2003] 90 호),' 광동성 국세청 () 의 신판 일반송장 전면 활성화에 관한 통지' (광동 국세발 [2003]/KLOC)

광둥 () 성 국세청 () 이 신판 일반송장 전면 활성화에 관한 통지 (광동국세발 (2003) 90 호) 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판 일반송장을 수령하는 서비스 기간은 6 개월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인보이스를 수령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티켓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송장이 채워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 세무서에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광둥 () 성 국세청 () 세금 규범성 문서 정리 상황을 검열함으로써,' 광동성 국세청 () 의 신판 일반 송장 전면 활성화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3) 90 호) 는 폐지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나 내용이 거의 같은' 광동성 국세청' 은 신판 일반송장 전면 활성화에 관한 통지 (광동 국세발 [2003] 10 1) 가 이미' 광둥성 국세청' 에 의해 무효되거나 폐지된 세금 규범성 문서 카탈로그 발표에 관한 통지 (광동 국세발) 를 받았다.

국세총국이 개표한 것을 감안하면, 국세발 [2003]90 호, 국세발 [2003] 10 1 호문에 규정된 이른바 신판 일반 송장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세규범성 문서 제정관리방법' 에 따라 광둥 () 성 국세청 () 이 국가세무총국 () 의 인쇄 상업 전용 송장 시한 문제에 대한 회답 통지 () (광동국세서 (2007) 32 호) 가 국세발 (2003) 90 호의 효력을 재확인했지만, 간합표 전후로 국세발 (2003) 90 호와 국세발 (2003) 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0 12 광둥 () 성 국세청은' 일반 송장 관리 규정 (의견초안 요청)' 을 발표했고, 일반 송장의 지불 기한도 6 개월로 정했다. 다만 의견원고만 구할 뿐 처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서 정신을 탐구하고 송장 취소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불명확한 규범성 문서의 경우' 일반 송장관리조례' 가 규범성 문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 법규는 부가가치세 일반송장의 사용 기한에 관한 규정도 없고, 전용송장의 지불 기한도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사용기간이 6 개월이라 해도 납세자의 송장이 연체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송장 관리 방법" 제 35 조 규정: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세무서의 명령에 의해 수정되고 1000 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불법 소득 몰수: ... (8)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여기에' 예'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송장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일부 송장 위법 행위는 행정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는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는 것은 행정처벌이 아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처벌 불허' 이지' 행정처벌 불허' 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송장은 비교적 경미하다. 납세자가 제때에 취소에 내면 제때에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벌법"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CTAIS 에 따르면 납세자 A 의 송장이 연체되었고, 관리자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가 제때에 취소될 경우 행정처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행정처벌이 없다고 해서 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셋. 연체 송장 관리에 대한 제안

1. 행정법 원칙에 따르면' 법은 인가할 수 없다', 처벌의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이른바 VAT 전용 송장 및 VAT 일반 송장' 연체' 문제 등이 있다.

2. 송장 행정처벌은 자유재량의 행정행위로 합리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며, 송장 기한이 지나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3.' 기한이 지난' 일반 송장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의 규정과 합리성 원칙을 준수하는 기초에서 국세발 [2003]90 호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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