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주요 임무는 노동취업시장을 관리 및 감독하고, 취업정책상담, 노동법규홍보 등을 제공하고, 평소 취업정보발표플랫폼을 제공하고, 구직자와 고용인이 정보를 도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직접 일자리를 소개하지는 않는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부문의 역할:
1. 기업이 졸업생을 모집하고,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보조금을 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취업을 받아들이도록 독려한다.
2. 기층 취업을 지원하고,' 삼지일조' 등 기층 서비스 사업의 시범지도 역할을 발휘하고, 채용 규모를 안정시키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교사 등 사업 단위 채용 진도를 가속화한다.
3. 자영업 지원, 의지, 창업 능력 있는 졸업생에 대한 경사 지원, 창업훈련, 창업서비스 등을 정밀하게 전개하는 정책.
결론적으로, 인사국은 일반적으로 직업 소개를 포함한 무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정부 부처로서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평소에는 각종 기업, 고용인과 협력 관계를 맺고, 취업 정보 발표를 수집하고, 구직자에게 무료 취업 상담과 직업 소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인적 자원 서비스 기관 관리 규정
제 8 조
일반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한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지약속제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하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형식심사를 거친 후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격이 있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인적자원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