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법원에서 패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법원의 집행 대상인 부정직한 사람으로 등재되는 한, 개인 신용 보고서에는 불량 기록이 남게 되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절차를 준수하고 화해합의서를 준수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개인신용기록에 나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분석
신용보고업이란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분류, 보존,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선, 법원의 주관에 의한 조정은 일종의 법원판결이 아니며, 승소자도 패소자도 없으며, 오직 원고와 피고만 존재하므로 법원은 승패도 없습니다. 판결 합의는 일종의 판결일 뿐이다. 둘째, 정상적인 민사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흔하다. 단순히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개인신용조회에 포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에 포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이 이행된 경우에만 부정직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어 신용 보고서에 입력됩니다. 이른바 '라오라이'다.
법적 근거
사형 대상 부정직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1조: 피고인 집행이 유효한 법률문서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의무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집행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신용처벌을 가한다. 법에 따라:
(1)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2) 위조된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 은폐 또는 양도 등 집행을 회피하는 방법
(4) 재산 침해 신고 시스템,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