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설립한 회사라면 법인이어야 하며 정부기관, 사업단위, 자영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가 주주로서의 출자가 등록자본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촌민위원회가 회사의 주주이며 여전히 회사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촌민위원회의 출자가 등록자본의 50% 를 넘어 지주주주가 된 경우, 마을 집단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는 공상등록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의 상황은 분석일 뿐, 회사공상등록기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