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송 방법. 현대 지불 방법 수립, 온라인 소액 또는 대규모 보안 지불, 다중 은행, 다중 방식, 멀티 프로토콜 온라인 지불, 지불 보안 향상, 지불 결제 주기 단축, 주문 성공률 향상, 지불 서비스 강화 (환불 업무 포함).
3, 보안 구성.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 문서를 전송하거나 지불 정보, 영업 비밀을 전송할 때 효과적인 보안 구성을 구현합니다.
4, 물류 배송. 물류 유통 체계를 세우다. 전자 상거래에는 정보 흐름, 자금 흐름 및 물류 조정, 통합 문제, 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 지역, 국가 및 전 세계 물류 운송 유통망, 컴퓨터 관리 센터, 운송 배송 및 재고 시설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며 저렴한 비용 및 양질의 서비스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환경. 전자 상거래의 법적 환경을 구축하다.
6,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리소스의 대역폭 및 운영 품질 향상, 사용자 인터넷 비용 절감
7, 인프라. 전자 상거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다. 전자 상거래 인프라에는 상품 카탈로그, 홍보 샘플 (Brochareware), 전자 쇼핑 (BtoC), 온라인 거래 (BtoB 및 CtoB), 전자 상거래 통합 기능을 갖춘 정보화 기업 (Enterprise) 등 다양한 단계, 모델,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지능형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디렉토리 관리 시스템, 미러 서버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 인터페이스, 전자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보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파일 온라인 전송의 보안 구성, 공동 작업 시스템, 안티바이러스 침입 및 해커 공격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 보조 시설 및 공용 시스템, 이메일 시스템, 경매 시스템, 고객 통화 또는 서비스 센터, 가치 사슬 관리 플랫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도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1) 전자상거래서비스가 더욱 규범화되고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명확히 했다.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감독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해당 업계 주관 부서의 산업 관리 규정 제한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법의 규제도 받아들여야 하며, 서비스는 이중 감독 하에 더욱 규범화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금융류 제품과 서비스, 정보망을 이용한 뉴스 정보,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 출판, 문화제품 등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동시에 분명히 했다. < P > (2) 전자상거래경영은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한 < P > 전자상거래법이 두 가지 조치로 시작해 국가감독부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정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경영자가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과 납세의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규제부서가 전자상거래경영자 정보에 대해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국가 전자상거래 방면의 정책 제정을 효과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경영자가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및 경영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보가 변경될 때 경영자에게 제때에 공시 정보를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소비자들이 경영자의 정보에 대해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경영자의 합법성을 더욱 인정받게 한다. < P > (3) 부정직한 경영행위는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다. < P > 전자상거래법은 여러 방면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성실경영에 대한 요구를 제기한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경영자가 허구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등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는 조항으로 전통적인 솔질, 호평 유도 등 비교적 보편적인 부정직한 경영행위는 모두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제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조항은 법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평가권을 보장하고, 부정직한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실제 평가를 제거하려는 규제 허점을 막으며, 사용자 평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 P > (4)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다 규범적인 < P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신의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외에 추가적인 특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경영자가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한 옵션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플랫폼이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밀 광고 마케팅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상품 자유 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전자 상거래법은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 통제 행위를 규정하고, 개인의 개인 정보 조회, 삭제, 파기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유럽연합의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와 더욱 부합한다. < P > (5) 독점 경쟁은 < P > 전자상거래법이 전자상거래경영자에게 기술적 우세,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력 및 기타 경영자가 해당 전자상거래경영자에 대한 거래에 대한 의존도 등의 요인으로 시장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억제될 것이며, 시장 지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2 년 동안 발생한 대형 플랫폼 간 사용자 쟁탈을 위한' 2 선일' 요구 사항이나 보조금 등의 행위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출범하면서 개혁, 공상, 비즈니스 등 3 개 부문의 반독점 기능의 효과적인 통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설립으로 미래 국가가 인터넷 분야에서 반독점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전자상거래법' < P > 제 1 조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작농수산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고,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민용노동활동과 소소한 소액거래활동에 종사한다.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P >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 P >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허구 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등의 방식으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