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상가가 홈페이지에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한 영업허가증 정보, 기업 관련 행정허가 등의 정보도 연속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경영장소를 이용해 등록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 외에 그에 상응하는' 자영업자 공상등록신청서' 에 서명해야 한다.
타오바오 영업허가증을 개설한 점포는 홈페이지에서 영업허가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가의 이름을 찾아 전국 기업 정보망에 직접 가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