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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생활을 노출함으로써 위반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사생활을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 7년 이하 이 범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주관적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침해로 간주되며, 침해행위의 중지, 명예회복, 사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권리와 이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이름, 명예, 명예, 초상권, 사생활권, 결혼자치권, 양육권,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단독형에 처해진다.

2.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벌금을 병과한다.

3. 서비스 과정에서 취득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사생활 침해 신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성명, 초상, 주소, 전화번호를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하는 행위.

2. 타인의 집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수색하는 행위 또는 기타 타인의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 타인을 불법적으로 스토킹하고, 타인의 거주지를 감시하고, 도청 장비를 설치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타인의 실내 상황을 감시하는 행위입니다.

3. 다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염탐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편지를 비공개로 열어보고, 다른 사람의 일기를 엿보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문서 내용을 염탐하여 공개합니다.

5.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 염탐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6. 타인의 성생활을 방해하거나 이를 조사, 공개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거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행위

8. 시민들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순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주관적 잘못이 있는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행위

3.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4. 피해와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253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형에 처한다.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치안행정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여 액자에 넣는 행위 다른 사람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에 처하게 하려는 시도,

(4)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비난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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