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6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포함한 분담금 기록을 세워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기록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지불 기록을 보존하고 그 무결성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분담금 기관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통지를 발송한다. 분담금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제 1 조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를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 (이하 사회보험료) 징수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분담금 단위와 분담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본연금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직공,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 및 직공.
기본 의료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과 그 직원, 사업단위와 그 직원, 민영비기업단위와 그 직원, 사회단체, 그 전문직 인원.
실업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사업단위 및 직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 자영업자를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전문직 인원, 민영비기업단위와 종업원, 고용인이 있는 도시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를 실업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 바이두 백과-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